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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가 기본권 침해” vs “재난 가능성에 불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4-24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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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권 침해” vs “재난 가능성에 불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현재 제출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지구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겁니다.”(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 윤세종 변호사)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을 두고 기본권이 침해됐다 보기 어렵습니다.”(정부 측 대리인 김재학 변호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이날 변론은 지난 2020년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 기후 해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이외에 시민 123영유아 62명의 부모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총 4건을 병합해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청구인 측은 변론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이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행 시기도 너무 늦다는 것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감축을 보장하는 방법 또한 없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대리인 정한결 변호사는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산업구조배출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집중 질했다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 대리인의 모두 변론 이후 재판부 질의응답참고인 진술 순으로 4시간가량 이어졌다헌재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 관심 높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지난 2021년 독일 헌재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했다네덜란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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