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 이유로 특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집회의 규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에서 집회 신고기간(2021년)이 이미 지나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서울중부경찰서에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인근에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신고했다. 중구청 앞 인도에 9명이 모이는 집회였다. 그러나 중구청은 그해 5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집합금지 구역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회시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이 그해 5월 1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11일과 12일 집회는 가능했다. 이후 중구청은 같은 해 11월 4일 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I can't... I can't! You can't break an oath! No matter what kind of pain you come to,
Didn't you promise to heaven that you wouldn't catch a sword?'
But he was also a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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