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위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