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허위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한 약국에 다녀온 뒤 약사 B씨와 종업원 C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약을 팔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종업원이 나에게 약을 판매했다’등의 내용이었다. A씨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약사 B씨와 종업원 C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는 약사 B씨가 종업원 C씨에게 독자적으로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A씨가 약사 B씨의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약은 당시 이 약국에 입고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가 약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2심 법원은 “약국 CCTV 영상에서 종업원 C씨는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구매했다는 약을 B씨 약국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보건소 조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약을 사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2심 재판부가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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