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한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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