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떠넘기고 근무시간 승진 공부 공무원에 법원 “감봉처분 정당”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이 감봉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교정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일을 부하 직원 등에게 떠넘기고, 근무 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다시 한번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채용 업무량이 워낙 많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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