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판·검사 평가,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서울지변, 경찰 평가제도도 계획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司法 불신’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국민 소통 부족이 꼽힌다. 재판이나 수사의 진행과 결과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지만, 판사·검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산하의 각 지방변호사협회가 매년 법관과 검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변호사 단체가 내린 평가가 법원이나 검찰에 구속력이 없어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2015년부터 검사 평가를 해 왔다. 각 지방변회 단위로 실시되는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공개되지만, 하위 법관은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와 소속 법원장에게만 그 결과가 통보된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협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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