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4명 증원·상고심사제 추진
-고질적 재판적체 해소 위해 고등법원이 상고이유서 심사후
-일부 사건만 대법에 올리도록… 법개정 필요, 실현 여부는 불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이 검토하는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이 심사하는 ‘상고 심사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상고(上告) 사건이 매년 4만6000건가량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상고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0일 ‘대법관 워크숍’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18명으로 늘리면서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를 형사·조세·행정 사건을 다루는 ‘公法 전원 합의체’와 민사·근로·지적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私法 전원합의체’ 등 둘로 나누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6명이 8명씩 전원 합의체를 이루고 대법원장은 양쪽에 모두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 6년 임기 대법관은 3년씩 합의체를 돌아가며 맡는다는 구상이다. 전원 합의체는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여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따져보는데 앞으로는 고등법원에서 상고 가능 여부를 살펴 일부 사건만 대법원에 올리는 ‘상고 심사제’를 도입해 대법원 재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조인은 “그렇게 되면 상고심이 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고 심사제’는 3심제에 익숙한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1990년까지 ‘상고 허가제’를 실시했지만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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