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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변,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헌법소원 제기
작성자 고**** (ip:)
  • 작성일 2022-05-2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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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6
  • 평점 0점

 

한변,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며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가동하며 여야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지만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17분 만에 종결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건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해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과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온갖 무리수를 두고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 전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가 검찰 수사 대상인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란 게 양향자 의원의 폭로 등으로 확인됐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 만든 법률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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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22-07-11 17:57:06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Will you be able to see it?'
    Oh, my God! You're ridiculous... Are you giving this kind of pain to a guy like me?
    by anyhow
    Ok Rabin's posture remained the same.
    https://savewcal.net/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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