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세번째 위헌 판단…헌재, 7월 공개변론 연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두고 12년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30일 헌재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오후 2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교회의 측은 헌법소원을 내며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The wind's mind shook uncontrollably.
'Yes... let's throw it at least once! The dice of fate!'
There was a complaint around his mouth.
If the sword is not pulled out, they will not force me to do it anymore.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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