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중알코올 역추산은 술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해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1일 오후 3시37분쯤 술에 취한 채 약 14km 구간을 운전해 식당에 간 뒤, 술을 더 마시고 오후 5시쯤 만취 상태에서 약 4km를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음주 측정을 못 한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41%가 나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혐의(윤창호법)로 기소했다.
1심은 몸무게가 72kg인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1시10분쯤 1차 음주를 마쳤다고 보고 검찰 수사내용 그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자신의 몸무게가 74kg이며 1차 음주 종료 시점이 낮 12시47분쯤이니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하면 0.029%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 이상)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2심은 검찰 조사에 문제가 없고, 설령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해도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마신 알코올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술을 다 마신 때가 아니라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A씨의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처벌 기준에 못 미쳤다.
대법원은 또 사건을 돌려보내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적용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심리·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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