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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땅 멋대로 처분…대법 “처벌 못해도 배상은 해야”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06-29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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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땅 멋대로 처분대법 처벌 못해도 배상은 해야

 

명의신탁 계약으로 부동산 명의만 넘겨받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형사처벌되지는 않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 A씨가 명의상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원 소유주 C씨에게 땅을 사면서 그 땅의 명의를 B씨로 한다고 약정했다.

각서에는 모든 매매권리는 A씨에게 있고 B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4월 D씨에게 이 땅을 14억원에 팔았다. D씨가 이 땅에 설정된 98000만원짜리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B씨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동의 없이 처분한 건 불법행위라며 토지매매대금에서 빚 98000만원을 제외한 4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B씨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였다.

그러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B씨가 실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2016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자의 다른 권리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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