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법원, 중노위 결정 뒤집어
-“쏘카와 직접 계약관계 없었고 구체적 업무지시도 없었기 때문” 다른 플랫폼 소송에 영향 미칠듯
법원이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라고 판정했던 것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처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운전, 배달, 배송 등 업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총 2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심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노위는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쏘카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해 A씨 손을 들어줬는데, 법원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B사와 프리랜서 운전기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해 7월 B사는 “타다 본사의 근무조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A씨는 쏘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2020년 2월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씨가 쏘카의 근로자라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해지된 2019년 7월부터 쏘카 서비스가 중단된 2020년 4월까지 임금을 주라고 판단했다. 그 무렵 택시업계는 “타다는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2020년 4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중노위 결정에 반발해 쏘카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쏘카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쏘카가 A씨에게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타다 기사의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되고 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라며 전기계량기 검침원, 재택위탁집배원 등 특수고용 근로자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쏘카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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