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이 경매로 공유 재산 분할 명령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공유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A씨는 3층짜리 점포와 주택, 부지로 구성된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B씨가 부동산을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제1심은 “공유물인 부동산은 3층 점포와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물 분할이 어렵다”며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하라고 선고했다. 민법 269조 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A씨는 제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민법 269조 2항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3월 헌재에 직접 “민법 제269조 제2항은 대금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 절차를 둘러싼 다툼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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