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생겼는데 2시간 넘게 자리 비운 당직의사… 법원 “해고
정당”
당직 근무 중 2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다가 응급환자 사망 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 중대 과실, 근무 불량,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사한 달, 그의 야간 당직 근무 때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가 발단이 됐다. 병원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담당 간호사가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A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연락 두절 상태였다. 응급환자는 병원에 실려 온 지 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환자가 사망한 지 1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병동에 나타났다.
A씨는 병원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병원 측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며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중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당직 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직 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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