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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08-31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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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비공개 대상 정보

 

대법원이 특정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이 누구인지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A변호사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변호사는 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아 작년 상고를 제기했다 작년 7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자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이름과 직위 등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령 위반 등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합의 절차의 공개를 금지한 법원조직법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변호사의 청구를 거부했고, A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 내에서 심증형성과 합일을 위해 이뤄지는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 노출을 차단해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합의의 기초가 된 연구관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합의 내용 및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이를 기안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제외 사유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라고 했다.

또한 재판연구관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해야 하고 이 경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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