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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받은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소멸 시점은 -대법원,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09-15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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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은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소멸 시점은

-대법원,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남에게 물건을 맡기는 계약에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납품사인 A사가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임치물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원고)는 현대차에게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피고)는 현대차에게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현대차의 지시로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 B사는 A사 촉매제를 사용해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런데 A사는 B사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35만여개의 촉매제를 줬지만,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촉매제보다 적은 개수의 촉매정화장치를 현대차에 납품했다. A사는 B사에 남은 촉매제를 반환하고촉매제가 없으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A사가 촉매제를 초과 납품해 남은 촉매재를 B사가 보관하고 있어 일종의 임치(任置·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금전이나 물건 보관을 위탁)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우선적으로 임치물 반환을 청구하고 물건이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1·2심은 A사가 촉매제 반환을 요구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A사에 일부 승소로 봐 B사는 A사에 약 20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B사는 임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쟁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을 임치 계약이 성립해 물건을 인도했을 때로 봐야 하는지임치 계약 해지 때로 봐야하는지였다. 1·2심은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때 계약이 해지됐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 B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임치 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 청구는 임치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며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임치 계약으로 물건이 B사에게 넘겨졌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치계약 해지일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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