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률지 도서출판 고시계사 미디어북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 퇴직금 못받아”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09-21 10:02:1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17
  • 평점 0점

 

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퇴직금 못받아

 

대법원 3부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회사 측이 개별 채권 추심원의 업무 내용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다. A씨의 업무는 B사 전산 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업무 등을 했다.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였다.

A씨 등은 2016년 퇴직했다. A씨 등은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B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했다.”며 B사에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 순서나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고이 과정에서 B사는 추심 업무의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거나 추심 실적을 보수·처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채권추심원들이 업무에 드는 돈을 모두 스스로 부담했고채권추심업이 아닌 업무는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매월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며 A씨 등은 B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