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 퇴직금 못받아”
대법원 3부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개별 채권 추심원의 업무 내용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다. A씨의 업무는 B사 전산 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업무 등을 했다.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였다.
A씨 등은 2016년 퇴직했다. A씨 등은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B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했다.”며 B사에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 순서나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B사는 추심 업무의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거나 추심 실적을 보수·처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채권추심원들이 업무에 드는 돈을 모두 스스로 부담했고, 채권추심업이 아닌 업무는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며 A씨 등은 B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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