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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보호못받아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10-06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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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보호못받아

-법원핀테크 업체간 분쟁 판결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더라도 최고 이자율을 규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상화폐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은 금전(金錢)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재판장 정재희)는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석 달간 빌려주면서 매월 5%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했다. B사는 첫 두 달은 계약대로 월 5% 이자를 냈고 세 번째 달에는 이자를 월 2.5%로 낮추기로 A사와 합의해 그만큼의 이자를 물었다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00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A사와 B사는 비트코인 대여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이때부터는 연 1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B사는 첫 두 달은 이자를 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을 넘겼다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원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30개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B사가 비트코인을 반환할 때까지 연 10%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소송에 포함됐다.

B사는 재판에서 A사가 초기에 요구했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20%)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초기 3개월간 적용된 이자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0%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B사는 A사에 지급했던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원금인 비트코인을 일부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대부업법은 금전 대부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각각 제한하는 것인데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사는 A사에서 빌린 비트코인 30개를 모두 돌려주고 반환 때까지 A사가 요구한 연 10% 이자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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