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19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이런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독일·일본도 스토킹범죄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현재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헤,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예컨대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SNS에 개설된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낸 경우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보다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온라인 스토킹은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신원 등을 수사기관·법원의 공무원 또는 언론이 누설·공개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한다.
또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없는데, 이를 도입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해자가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만 받지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신고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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