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라며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8촌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이 이루어질 경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되던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키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금혼 조항으로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근친혼으로 인한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않은 채 일률적 획일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상실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대해 내년 12월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했다. 만일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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