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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11-16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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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아들이 환각 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모친의 구조요청을 받고 경찰이 출동해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지만법원은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A씨가 머무는 호텔을 확인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객실 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거부했다이에 경찰이 호텔 측에서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이 진입한 객실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났고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통과 비닐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이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구조가 아닌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이에 필요한 법원 허가를 받지않은 만큼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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