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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장애인 준강간죄, 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11-24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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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준강간죄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친 B씨를 우리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간음을 하는 등 5회에 걸쳐 B씨를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주거지 인근 공원과 무료급식소를 다니며 B씨를 알게 됐고, B씨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이불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B씨의 장애 정도가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 준강간죄에 대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B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의미한다고 했다초등교육을 마친 B씨는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정상적인 성관계와 성폭력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거부 표현을 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B씨가 지인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애기할 정도로 성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B씨가 ‘A씨로부터 꾸지람을 들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아무런 반항을 못한 점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A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의 경중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출처/경향신문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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