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조사한 내용 없이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1심 재판 과정에 선 ‘A씨가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법정에서 B씨 진술일 바뀐 것을 근거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자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당시 “A씨가 내게 주사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A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이 본 B씨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며 “2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B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B씨의 수사기관 진술 중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꿨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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