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률지 도서출판 고시계사 미디어북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03-31 09:30:1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7
  • 평점 0점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生父)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태어난 아이들이다이들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실제 생부는 현실적으로 출생 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57조는 생모와 불륜 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이는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출생 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했다헌재는 또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국가는 출생신고권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아이들의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지만생부들의 청구는 재판관 8대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출산으로 아이들의 생모는 바로 확인되지만생부의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