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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원 총무 하루 4시간 근무?···대법원, “근로시간 다시 산정하라”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05-24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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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 하루 4시간 근무?···대법원, “근로시간 다시 산정하라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총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업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실제 근로 시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A씨는 고시원 총무를 그만둔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냈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했다고 주장했지만고시원 측은 A씨 실근무 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라고 반박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A씨 하루 근무시간을 4.1시간으로 판단했다.

A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가 하루 4.1시간 일했다고 봤다. 1·2심은 고시원 측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13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이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평균적 투입 시간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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