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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변리·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최대 5년 인정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11-14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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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리·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최대 5년 인정

 

권익위국가자격시험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확대 권고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행정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변리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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