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탄핵 심판 시작... “공소권 남용” vs “법 절차 따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28일 시작됐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탄핵 소추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과 안 검사 측 대리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김유정 변호사가 안 검사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에도 자연히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사정이 변경된 탓에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니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법원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했다.
탄핵 이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 등 두 가지를 적용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추후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이다.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맡고 있는 안 검사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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