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체감 난도 ‘상승’ … 민사법·형사법 ‘무난’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첫날 공법 기록형에서 생소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 난이도는 무난했지만, 시간 소모가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돼 시간 안배가 중요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공법 기록형에서 ‘가처분신청서’ 첫 출제
공법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 다만 사례형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출제되고, 기록형에선 ‘가처분신청서’가 처음 출제됐다. 낯선 문제로 체감 난도가 상승했다는 평가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는 강성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선택형은 낯설다고 느낄만한 지문들이 몇개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실제 난도는 높지 않았다"며 "사례형의 경우 헌법에 비해 행정법이 까다로웠다. '공무원 연금지급청구와 당사자소송',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등 모두 중요 쟁점이지만 평소 답안을 많이 써본 형태는 아니어서 막상 작성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형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헌법의 경우는 '가처분신청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출제됐는데, 가처분신청서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법의 경우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을 병합해 청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소재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답안 구성과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2시간 안에 모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응시생 A 씨(30·남)는 "공법 기록형에서 못 보던 생소한 쟁점이 나와서 당황했다"며 "전반적으로 CBT 도입으로 작성은 편해졌는데, 출제자가 이를 고려해 쟁점을 늘리고 난이도를 조정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사법·형사법 상대적으로 '무난'
둘째 날에 치러진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은 출제의 형식이나 영역에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사례형은 사례 자체와 설문이 예년보다 조금 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합격의 법학원 등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김영환 강사는 "설문이 길어져 수험 현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다"며 "특히 '진술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와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응시생 B 씨(29·여)는 "예상 못 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았다"며 "공법보다 수월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쟁점이 많아 시간 압박은 느꼈다"며 "답안지 작성할 때도 분량 조절도 신경 써야 했다"고 전했다.
민사법의 경우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민법 선택형의 지문이 길어져 반응이 엇갈렸다.
응시생 C 씨(28·남)는 "문제 자체는 난도가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며 "선택형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계산 문제도 많아 시간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응시생 D 씨(30·남)는 "작년 민사법 기록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지 오히려 이번에는 평이하게 느껴졌다"며 "상법과 민사소송법은 무난했는데, 민법 기록형은 쟁점이 많아 시간 안배가 중요했다"고 전했다.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정연석(5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민사법은 예년보다 전반적인 난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오류 없는 정확한 민사법 지식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시험의 가치는 훨씬 더 강화됐다"며 "예년에 비해 시험 후 응시생 반응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장원석(54·변시 4회) 변호사는 "상법 선택형의 경우 작년보다 지문이 짧았고 어려운 박스형 사례 문제도 줄었다"며 "상법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19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올 시험 합격자를 기본 1730명 내외로 정해 미리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