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이라 면접 못간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취소
토요일 일몰(日沒)까지를 안식일로 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가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서에 로스쿨입학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 처리된 것과 관련, 대법원이 대학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4일 판결했다.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라고 한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재림교 신자 임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시험 응시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씨는 2021학년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토요일 오전에 잡힌 면접을 오후 마지막 순서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전남대가 받아주지 않자 임씨는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불합격되었다. 그러자 임씨는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남대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면접 일정을 바꿔주지 않았지만 임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임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전남대가 면접 시간 변경 신청을 거부해 임씨의 종교적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따라 임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으니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든 응시자가 동시 응시하는 필기 시험과 달리 개별 진행하는 면접 평가는 (임씨의 신청에 따라)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서 “임씨가 다른 응시자들보다 면접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임씨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느라 로스쿨 입학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해주기 위해 면접 시간을 변경한다고 해도 제3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범위는 현저히 적다”면서 “전남대의 면접 시간 변경 거부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며 불합격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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