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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4-26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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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서다.

대법원 2(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크레인 작업 중 다친 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일실수입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미래에 벌 수 있을 소득이다일당은 대한건설협회나 국가 통계를 통해 반기마다 책정하는 일용노임단가로 계산한다계산 때 월 며칠을 적용할지는 판사의 판단 영역인데그 판단 기준이자 지침이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다친 노동자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근거로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다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 일수 22일을 적용했다. 1, 2심이 특수와 보편의 대립이었다면 대법원 판단은 새로운 보편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4년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직 노동자는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봤다그랬다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간 가동 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그로부터 21년 만에 22일에서 재차 20일로 줄었다.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이는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연간 공휴일이 느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기준은 노동능력을 잃어 무직자가 된 경우 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학생·미성년자·구직자 등에도 두루 적용된다보험사들은 그간 가동 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이번 사건 보험사(삼성화재측에서 상고했다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번 판결은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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