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좌에 돈 넣었다면?...법원 “잔액은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 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넘겼다.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계좌를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활용했다. 자신들이 속인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000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A씨 계좌를 사용됐다. A씨는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500만원을 해당 계좌에 넣기도 하는 등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
이후 자기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은행에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치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요청도 했다. 은행이 A씨 계좌를 지급 정지했을 때 계좌 잔액은 2009만원밖에 없었다. A씨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받아 넣은 돈 일부와 B씨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미 뽑아간 뒤였다.
A씨는 채권 소멸 절차 개시에 이의제기했지만, ‘B씨가 입금한 돈과 A씨 돈이 섞여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의 계좌 잔액 2009만원은 B씨가 받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알지 못한 것이 A씨의 중대한 과실도 아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계약금에 대해 “정당하게 입금받은 경우”라며 “피해자 B씨의 돈과 섞여 있던 사정을 고려해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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