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재판 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 또는 ‘재판 확정’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 시효(25년)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실제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자, 대법원은 지난 9월 재판 시효(2007년 개정 이전 15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안 돼 법원이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서 형사 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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