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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의 정해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특허법 판례의 정해
상품요약정보 저자 박병언
소비자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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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 도서소개

특허법 판례 정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덕분에 2판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1. 어떻게 변했나요
더 좋은 책,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어 고민을 많이 했고 1판을 읽고 주셨던 피드백들을 2판에 담아 보았습니다.
2판에서는 수험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밑줄,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들은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최신 기출 판례를 표시하여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56회 기출된 Lexmark 미국 대법원 판례도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최신 주요 판례들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허법은 산업 입법이고 우리나라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특허법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당연히 판례의 태도,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판례를 배치하였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명하신 판사님,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 때로는 제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2. 어떻게 활용할까요
특허법도 판례집과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서 회독할 때 판례집을 옆에 두고 판례를 참고해가면서 수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기본서로 큰 뼈대를 잡고 판례집의 표현과 논리 전개방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특허법 공부하실 때 판례집으로 판례를 외우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기본서 보는 시간이 많지만 마지막 답안은 판례집으로 완성됩니다. 저 역시 나중에는 판례집위주로 봤습니다.
밑줄,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는 손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서에 있는 하이라이트로 된 표현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 중심으로 문장을 엮어 보시고, 판례집이랑 비교하면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된다면, 판례집을 읽으시면서 법령의 적용 및 해석, 사실관계의 법적판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판례의 논리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시고, 판례가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방식, 판례의 해석을 검토하는 방식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3. 답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죠?
신뢰받을 수 있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법률 서면 작성의 기본이고 답안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판례 표현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만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 표현이나 틀린 표현으로 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집으로 크로스-체크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판례의 경우 장황하게 적지 말고 명확, 간결하게 적어주세요. 물론 전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암기해서 적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지를 알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도 읽다 보면, 판례 구문에서 리듬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리듬감을 최대한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이제 특허법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주셨던 피드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허법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번 2판 출간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날까지, 저도 손변리사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 단소리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첫 장을 열어 주셨던 고시계 정상훈 대표이사님, 56기 남선우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개정판 작업을 함께 했던 손인호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또 곁에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 승은이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어머니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2020년 2월
박 병 언
 
 
특허법 판례의 정해 제2판에서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소목차를 붙여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던 제1판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된 제2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례 원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② 답안에 현출되면 좋을 핵심 내용은 볼드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③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판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간일 전까지 설시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 개정을 제안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박병언 변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판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큰 힘이 되는 사랑하는 윤주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2월
손 인 호
* 목차
Ⅰ. 발명의 정의 및 종류
1. 발명의 개념(정의)
· 대법 98후744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양수조 발명)
· 대법 2001후3149 |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
· 대법 2017후523 | 미완성발명의 판단기준
 
2. 의약용도발명
· 대법 2014후768(전합) | 투여주기·용량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엔테카비르)
· 대법 2014후2702 | 투여용법이 부가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리바스티그민의 경피투여용도)
· 대법 2012후3664 | 약리기전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지 (텔미사르탄 당뇨병치료제)
· 대법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 최초 명세서에 없던 실시예의 추가 (실데나필)
· 대법 2006후3564 | 의약용도발명 청구범위 작성방법
 
3. 선택발명
· 대법 2014후1631 | 선택발명의 등록요건 (4,4′-비페닐 디아크릴레이트)
· 대법 2010후3424 |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 (에틸올란자핀의 콜레스테롤 부작용 감소효과)
· 대법 2005후3338 | 선택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 특법 2006허6303 |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참고)
 
4. 수치한정발명
· 대법 2011후2015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 대법 2007후1299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 대법 2008후4998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임계적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법 2013후525 |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5. 미생물 발명
· 대법 2001후2238 | 미생물 발명 (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해석)
· 기탁 관련 심사기준
 
6. 프로그램발명
· 대법 97후2507 | 프로그램발명의 성립성 (수치제어장치 발명)
 
7. 영업방법(BM) 발명
· 대법 2007후265 | BM 발명의 성립성 (구매정보 및 가상 아이템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정보 제공방법)
· BM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태도 (참고)
· 특법 2004허4433 |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 ☆
 
8.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 특법 99허840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기준
 
 
Ⅱ.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법 2001허7158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 대법 90후250 | 청구범위를 동물로 한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방법발명
· 대법 2005후1936 | 경혈치료 방법에 관한 발명
· 특법 2003허6104 | 모발의 웨이브방법
· 특법 2017허4501 |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 - 치료효과가 부수적인 경우
· 특법 2018허3062 | 미용 조성물 제조방법 - 치료효과가 주된 목적인 경우
 
2. 신규성
· 대법 2010허2117 | 공지의 의미
· 대법 2000후1306 | 비밀유지의무 부정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사건)
· 대법 2000후3463 |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 긍정 (과속차량 무인 감지 시스템 사건)
· 대법 2003후2218 |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 인정여부
· 대법 81후64 | 주한미군클럽에 놓여있는 간행물
· 대법 95후19 | 박사학위논문 사건
· 대법 2001후1624 | 신규성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성 (52회, 55회)
· 대법 2008후736 | 상위개념 발명과 하위개념 발명의 관계
 
3. 확대된 선원
· 특법 98허7110 | 확대된 선원제도의 취지
· 대법 2010후2179 | 확대된 선원제도와 실질적 동일성
 
4. 진보성
· 대법 2012후2067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특법 2017허2116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대법 2006후1957, 대법 2012후146 | 미완성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 대법 2013후2873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 대법 2013후2620 |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복수의 선행기술문헌을 결합한 진보성 판단 (54회, 55회)
· 대법 2014후2184 | 사후적 고찰
· 대법 2018후11681 | 사후적 고찰
· 대법 2000후3234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효과의 기재 없이도 고려한 사안)
· 대법 2010후2865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기재된 효과만 고려한 사안)
· 대법 2006후3052 | 상업적 성공 부정한 사안
· 대법 96후559 | 상업적 성공 긍정한 사안 (액상 우황청심환 사건)
· 대법 2016후502 | 암 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 특법 2014허4913 | 암 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원심)
· Graham 기준 (참고)
· KSR 판결과 자명성 판단 기준의 변화 (참고)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법 2009후2463 | 발명자에 대한 해석
· 대법 2011다67705 | 발명자에 대한 해석
· 대법 2009다75178 | 공동발명자에 대한 해석
 
6. 모인출원
· 대법 2003다47218 | 후발모인출원(통정허위표시)과 특받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53회)
· 대법 2012다11310 | 진정모인출원과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 대법 2011다77313, 77320 | 직무발명 이중양도 사안에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53회)
 
7. 선출원주의
· 동일인 동일자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 (18.8.1. 개정 심사기준, 3508)
· 대법 2007후2827 | 선출원 판단시 동일성 판단방법(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발명)
 
 
Ⅲ.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1. 특허청구범위
· 대법 2007후4977 |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기능식 청구항)
 
2. 독립항과 종속항(특허법 시행령 제5조)
· 대법 2004후3546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기준
· 대법 96후1040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기준
· 대법 94후1657 | 종속항의 진보성 판단
 
3. 기능식 청구항
· 대법 97후1337 | 개정 이전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대법 2005후1486 | 개정 이후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52회)
· 대법 2007후4977 | 기능식 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음성제어방법 발명)
· 대법 98후2252 | 기능적 표현의 해석 (연결부)
 
4. PBP 청구항
· 대법 2011후927(전합)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 (편광필름) (52회)
· 대법 2013후1726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권리범위 판단시 해석 (쑥추출물)
 
5. 젭슨청구항
· 대법 2013후37(전합) | 젭슨(Jepson) 청구항 전제부 기재 구성의 공지성 인정여부
 
6.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 대법 2014후2061 |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 대법 2016후601 | 물건발명에 있어서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옥토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사건)
· 대법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발명의 설명 기재 (실데나필)
· 대법 2012후2586 |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탄소성형체 제조방법 사건)
 
7. 청구범위 기재불비
· 대법 2012후832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 대법 2014후2061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 대법 2003후496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구체적 사례 (팥소보다 수분함량이 낮은 크림 사건)
· 대법 2014후1563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 (적극)
· 특법 2013허8932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 (소극) (원심)
 
8. 보 정
· 대법 2005후3130 | 신규사항추가 판단방법
· 대법 92후1615 | 출원일체의 원칙
· 대법 2001후1044 |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 보정각하
· 대법 2012후3121 | 제51조 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방법
· 대법 2013후2101 | 보정각하예외사유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
· 대법 2014후553 | 보정각하예외사유 -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면서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 대법 2015후2259 | 보정각하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우선권주장
· 대법 2012후2999 | 우선권 주장시 동일성 판단방법
 
 
Ⅳ. 심 사
1. 거절이유통지
· 대법 2009후2371 |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3회)
· 특법 2016허7695 |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데 지나지 않은 자료
· 대법 2001후2702 | 초록과 전문에 있는 경우, 두 문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대법 2013후1054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제출 할 수 있는지
· 대법 2012후1439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미공개)
· 특법 2016허2829 |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인 경우
· 대법 2015후2341 |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Ⅴ. 특허권
1.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 대법 2007후4977 | 용어정의자 -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
· 대법 2017다209761 |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 대법 2005후52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무효사유 판단시
· 대법 2006후224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권리범위 판단시 (탄성스프링 사안)
· 대법 2015후1188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한계
· 대법 2013후778 | 참작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과 제한 해석의 구별
· 대법 2001후2856 | 청구범위 제한해석 - 발명의 설명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
· 대법 2009후92 | 청구범위 제한해석 - 기능적 표현 (폐축산투입수단)
· 대법 2003후496 | 문언의 일반적 의미 그대로 해석한 경우
 
2.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 대법 2017후844 |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의 의미 (베타미가)
· 특법 2016허4498 | 연장가능기간의 산정 (베타미가) (원심)
· 대법 2017후882, 899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신청 (자렐토)
· 대법 2017다245798 | 염변경의약품이 제95조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솔리페나신)
· 특법 2016허8636 | 제95조 허가 등의 대상이 된 물건의 의미 (솔리페나신) (원심)
 
3. 공 유
· 대법 2012후2432 |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 특법 2011허11750 |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 대법 2013다41578 |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53회)
 
4. 권리소진
· 대법 2017다289903 |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56회)
· ‘조건부 판매’로 권리소진의 제한 여부 및 ‘국제적 소진 이론’의 적용 가부 (56회)
 
5. 속지주의 원칙
· 대법 2019다222782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 특법 2018나1220, 1237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원심)
 
6. 공동직접침해
· 특법 2018나1220, 1237 | 복수주체의 분담실시를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7. 특허괴물
8. 독점규제법
· 대법 2012두2449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판단방법 (온다론 사건)
 
 
Ⅵ. 침 해
1. 무효의 항변
· 대법 98다7209 | 종래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 견해 (55회)
· 대법 2000다69194 |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
· 대법 2010다95390(전합) | 진보성 위반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권리 행사 가부 (53회)
· 대법 2012후4162(전합)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의 항변 (53회, 56회)
 
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특법 2015허4019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원심)
· 대법 2016후366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3. 문언침해
· 대법 2000후617 | 문언침해, 구성요소 완비 원칙
 
4. 균등침해
· 대법 2007후3806, 대법 2014후2788 | 균등침해 인정요건
· 대법 2012후498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과거) : 특징적 구성요소의 유무로 판단하는 방법
· 대법 2012후1132, 대법 2017후479,424 등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최근) :
특허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탐구하는 방법 (구이김)
· 대법 2017후424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 과제해결원리 판단시, 공지기술 참작 여부 및 동일성 방법 (김구이 절단 장치)
· 대법 2018다267252 |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에 구현된 경우
 
5.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 특법 2000허6158 | 선행기술과 관련 없는 금반언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
· 대법 2014후638 | 의식적 제외 판단방법
· 대법 2006다35308 | 분할출원의 경우
· 대법 2015다244517 |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여부
 
6. 간접침해
· 대법 2007후3356 | ‘생산’의 의미 (반도체 웨이퍼 발명) (53회, 54회)
· 대법 98후2580 | 소모품의 교체가 ‘생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회, 54회)
· 대법 2014다42110 | 반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53회)
· 대법 2017다290095 | 방법발명에 관한 실시권자에게 의뢰받아 전용품을 생산, 양도한 제3자의 행위가 간접침해인지 여부 (마찰교반용접기) (56회)
·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7. 이용침해
· 대법 98후522 | 이용침해 긍정례 (촉매부가발명)
· 대법 2013후1726 | 이용관계 부정례 (쑥추출물)
 
8. 선택침해
· 대법 90후960
 
9. 생략침해
· 특법 98허1747 | 생략침해의 성립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결례
 
10.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 2006다1831 | 손해발생의 입증
· 대법 2005다36830 | 제128조 제2항의 손해액 산정
· 대법 2003다15006 | 제128조 제5항 손해액 산정시 고려요소
· 대법 2010다58728 | 제128조 제7항 손해액 판단방법
· 대법 2003다15006 | 제128조 제7항의 예
· 대법 2003다37792 |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11.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12. 허위표시
· 대법 2013도10265 | 허위표시죄의 판단기준
 
 
Ⅶ. 심 판
1. 심 판
· 대법 2007후1510 | 동일한 특허에 대한 복수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 특법 2016허4405 | 중복심판청구의 판단방법
 
2. 참가 (제155조)
3. 일사부재리
· 대법 2000후1412 | 동일증거의 의미
· 대법 2012후1057 |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대법 2003후427 | 동일심판의 의미
· 대법 2009후2234(전합) |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4. 거절결정불복심판
· 대법 2001후2702 | 제170조 제2항의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5. 무효심판
· 대법 2007후1022 | 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 대법 2017후2819(전합) |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56회)
· 대법 2012후2432 |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 대법 2012다42666 |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52회, 56회)
· 대법 2018다287362 | 특허권 무효와 실시료 지급 (56회)
 
6. 정정청구
· 대법 2010후2698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 대법 2007후1053 | 정정청구의 파기범위
· 대법 2011후934 | 정정 불인정의 의견서 제출기회
 
7.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대법 2012후85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요건 1
· 대법 2011후1494 |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 대법 2010후3356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요건 2
 
8.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 대법 2007후2735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 대법 2004후1663 | 확인대상발명의 장래실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경우 (56회)
· 대법 2014후2849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의 심판청구의 이익 (56회)
· 대법 2016후328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 특법 2015허6824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 (원심)
· 대법 99후2853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9.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 대법 2000후2439 | 상고심 계속 중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 대법 2007후2735 | 상고심 계속 중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무효심판 인용으로 소멸)
· 대법 2007후4410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지
· 특법 2007허647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지 (원심)
 
10.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 대법 2007후2766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 대법 99후2433 | 이용관계에 있는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 대법 2013후2965 |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위 법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11. 정정심판
· 대법 2012후3404 | 정정에서 신규사항추가금지의 범위 (특허법 제136조 제3항)
· 대법 2012후238 | 약리기전 부가 정정의 허부 (제136조 제1항 제1호)
· 대법 2014후2184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구성을 삭제하는 정정의 허부 (제1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 대법 2016후342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 실질적 확장 변경이 아닌 예
· 대법 2003후2010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 실질적 확장 변경에 해당하는 예
· 대법 2003후2294 |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대법 2001후713 |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54회)
· 대법(전합) 2016후2522 |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심판편람 |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중에 정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리순서
· “종전판례” 대법 2007후852, 99후598 | 상고심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의 위법성 (54회)
· 대법 2002후2839 | 정정된 사항이 원심판결의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54회)
· 특법 2005허10213 | 무효심판 심결 후 (특허법원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대법 2018후12004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 대법 2011후3643 | 정정명세서의 보정 범위
 
 
Ⅷ. 심결취소소송 및 PCT
1. 심결취소소송
· 대법 2000후1306 |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 대법 2007후4410 |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 대법 2002후567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공유자 중 1인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53회)
· 대법 2015후321 | 출원인변경신고하지 않은 자의 심취소 원고적격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 2007후289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 2003후2294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 2011후620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 2001후2474 | 특허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 2008후4486 |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확정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표판례)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 대법 2007후3820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식
· 대법 2010후3509 | 특허소송의 주장책임
· 대법 84누124 | 특허소송의 증명책임
· 대법 2000후1542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의 성립을 부정한 예 - 품질오인 염려 여부)
· 대법 2004후905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예 - 선행발명의 구성)
 
4.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 대법 2006후3007 | 기속력의 내용 및 새로운 증거의 의미
 
5. 국제특허출원
· 대법 2014두42490 |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이 없는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일의 만료일
· 대법 2017후1274 | 국제출원의 우선권 인정여부 - 주체적 요건
· 특법 2016허9851 | 국제출원의 우선권 인정여부 - 주체적 요건 (원심)
 
 
Ⅸ. 기 타
· 대법 2013후1573 |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 2017마6337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와 전속관할
* 저자소개
박 병 언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 동아ST (구,동아제약) 연구본부/개발본부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시험 수석합격
 
손 인 호
 
·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
· 미8군 법무실 Client Legal Services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 명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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