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실무연수 제한없이 받는다
대한변협이 올해 인원 제한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변협이 실무연수 인원을 제한할 경우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로 실무연수 대란이 재발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올해 변협은 지난해와 달리 실무연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변협이 실무연수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실무연수처의 증가로 예상 신청 인원이 줄어든데다 실무연수 대란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실무연수 대란 우려가 불거지자 그 다음달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연수를 신청한 총 289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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