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監置)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항 등을 신설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개정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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