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제공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17년 4월 20일 SOFA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이 내용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제공받고 구체적 내용을 양국 정부가 설치한 합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SOFA 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제공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2017년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외교부가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것은 ‘행정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SOFA합동위원회여서 외교부 장관이 소송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각하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에 낸 소송 자체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애초 행정소송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사드 부지 제공을 두고 주민들이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구체적 심리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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