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률지 도서출판 고시계사 미디어북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잘못된 주소로 간 서류, 못 받았는데 소송 끝… 대법 “다시 재판”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06-05 10:17:0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2
  • 평점 0점

 

잘못된 주소로 간 서류못 받았는데 소송 끝… 대법 다시 재판

 

법원이 잘못 기입된 거주지로 서류를 보냈다가 당사자가 재판 일정을 놓쳐 패소가 확정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대법원은 이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는데이를 소송 포기(취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4월 한 업체가 제기한 유치권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두 차례 재판 기일에 나가지도 못한 채 항소 취하로 간주돼 소송에서 졌다. A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됐어야 할 소송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가면서 변론 날짜를 놓쳤던 것이다.

법원이 파악한 A씨의 주소는 경남 창녕군이었다원고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장과, A씨 변호인 측이 낸 항소장 등에 적혀있던 주소지였다하지만 이는 잘못 기입된 주소였다창녕군에 살지 않는 A씨는 항소 이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그는 뒤늦게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지만 창녕군이 A씨의 생활 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창녕군으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에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