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선고 받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법무부가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벌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15년 폐지됐는데 사형의 집행시효는 유지되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 확정자)에 대해 형 집행 면제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이 가운데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을 때 석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원씨 등 사형 확정 수감자들은 사실상 종신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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