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했다가 “착각했다” 말바꿔도... 대법원 “항소권 소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착각했다고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권이 소멸할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고, 1심은 작년 12월 여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여씨는 자신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통해 “항소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항소 취하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한다.
여씨 변호인은 두 달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여씨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항소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하는 2심은 여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2심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 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여씨처럼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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