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육비 이행법’에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2021년 7월 도입됐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前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졌다.
이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고소가 실제로 나왔다.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의 양육을 아내 B씨에게 맡기는 대신 매월 90만원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지급 액수가 4000만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A씨는 작년 11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가 최대 30일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B씨에게 고소당했다. 양육비 미지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검찰은 작년 7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대검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는 내용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등이 정식 재판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경우,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경우 등에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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