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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12-12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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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내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 규모가 평년 대비 10~20% 규모로 쪼그라들 위기다정부가 발의한 법관 증원법’ 처리가 1년 넘게 국회에서 미뤄지는 사이 법관 정원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법관 정원(3214대비 현원은 3193명에 달했다현재 결원이 단 21명뿐이란 것은내년 신입 선발 규모가 10~20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통상 신임 법관은 2020년 158명 2021년 157명 2022년 139명 2023년 123명 등 세자릿수로 선발돼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임관 예정인 전담법관 규모까지 고려하면법관 정원 여유분이 거의 바닥 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신임법관 선발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입이 이렇게 줄어들면휴직자 규모를 감안할 때 실제 재판에 투입 가능한 가동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이라며 자칫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 정원이 턱 끝까지 차오른 것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법관 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계류됐기 때문이다법관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70명 증가해 3214명이 된 이후 9년째 동결돼 있다그 사이 정원은 서서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통해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자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쭉 볼모로 잡혀있다국민의힘은 검사 증원 없이 법관 증원 없다.”며 검찰 증원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민주당은 검사는 절대 못 늘린다.”고 맞서면서다여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은 검찰을 증원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도 동시 증원하자.”는 요구도 얹었다.

법관 증원법 처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된 적은 없었다. 1990년 이후 법관 증원법은 정원이 포화 상태에 달할 때마다 이미 6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통과됐다때마다 여야가 합심해 법안 발의일로부터 15~125일 이내면 처리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재판지연을 비난하면서 정작 그 해결책인 법관 증원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 법관 증원’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개별 사건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법관의 절대적 노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판사는 사회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전문성은 심화하면서판사가 하나의 판결문을 쓰기까지 살펴야 할 사건 기록이 점차 방대해지고 있다.”며 결국 개별 사건에 법관이 들여야 하는 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 결과 판사 1명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건수는 줄어들고반대로 국민이 받는 재판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홍보람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기록량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의 분야별 평균 사건 기록을 2014년과 대비한 결과 기업·조세 관련은 76페이지508페이지 환경 관련은 150페이지900페이지 언론 관련은 128페이지→ 703페이지 노동 관련은 292페이지326페이지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만큼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문도 길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따르면, 2023(1월 1~10월 31일 선고기준 판결문 한 건 당 평균 분량은 2019년 대비 건설 분야 13.8 페이지→ 19.9 페이지 노동 분야 14.6 페이지→ 18.52페이지 의료 분야 12페이지18페이지 기업 분야 14.6 페이지17.4 페이지 등 최대 50%가량 늘었다.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해진 데다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의 효과로 인해 과거처럼 밤샘 노동으로 적체된 사건을 쳐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관 증원 말고는 재판 장기화 문제의 숨통을 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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