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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사건’ 1위… “자료 방대한 사건이 제일 어렵다”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3-12-19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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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사건’ 1… 자료 방대한 사건이 제일 어렵다

 

 

 

재판 진행을 위해 읽어야만 하는 기록의 분량이 증가하면서 법관들의 한숨도 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임기 동안 이 문제 해소에 전력을 다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갈수록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사건 1위 자료 방대한 사건

 

최근 1심 결과가 선고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공판기록만 40(약 2만페이지)이고증거기록의 경우 130(약 65000페이지)에 달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18만페이지에 이른다.

 

이런 대형 사건이 아닌 통상의 사건에서도 기록의 양은 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말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업·조세 사건의 경우 2014년 평균 76.3페이지의 기록이 제출됐는데 5년 후인 2019년 평균 508.9페이지의 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6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 사건의 경우 2014년 150.7페이지가 제출됐는데 2019년에는 900.9페이지가 접수됐다.

사건처리 소요일수에도 이 부분이 다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기업·조세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2014년 219.4일이었는데 2019년 332.4일로 16.3% 길어졌다.

사건 기록을 받아보는 법관들도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연구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설문에 참여한 법관 중 75.8%(514)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으로 자료가 방대한 사건을 첫 손에 꼽았다그 다음 요인으로는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14.6%), ‘정립된 선례가 없거나 관련법규의 흠결 모순 등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건’(6.5%) 등이 꼽혔다.

갈수록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원에 제출되는 준비서면의 분량을 비롯해 추가 서면증거자료 등의 분량도 많아지고 있다민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이 시행되면서 제출되는 사건기록이 더 방대해지기도 했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서면의 분량을 원칙적으로 최대 30쪽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을 시행했다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준비서면의 경우 대체로 30쪽 분량을 맞춰 제출하지만, 30쪽이더라도 여러 차례 제출하거나 줄간격 등을 줄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갈수록 이 분량을 넘겨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 기록의 절대적인 양이 방대해진 만큼 각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사건 지연에 대한 기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미제분포지수처럼 적정한 수치를 통해 사건 기록 양을 고려한 재판 지연 지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사건 난이도에 따른 적정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연구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 위해 필요” vs “재판받을 권리 침해

 

법조에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심리를 위해선 제출되는 서면의 분량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받을 권리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장하는 바를 법원에서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다소 불필요하게 장황한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면 서면을 심리하는 것에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 등 모든 심리 과정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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