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 ‘5년 제한,’ 예외에 출산 포함 논란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다 쓰고도 합격하지 못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들을 흔히 ‘오탈자(五脫者)’라고 부른다. 오탈자는 작년 기준으로 1543명이다.
현행법상 ‘5년 5회 제한’의 예외는 단 하나뿐이다.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7조 2항이다. 이 조항의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남성의 병역 기간을 5년에서 제외한다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공평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작년 8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녀 1명에 대해 각 자녀를 임신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기간(5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로스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남녀) 수험생 간에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모성(母性)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내왔다고 한다. “출산의 범위에 유산(流産), 사산(死産)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다자녀 임신·출산의 경우 응시 기간 연장을 몇 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 ‘5년 5회 제한’에 대해 지난 2016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 6월 결정에서 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응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작년 8월에는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변호사 시험에 5년간 두 차례밖에 응시하지 못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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