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2년이면 시험없이 검사된다
검찰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인사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필기 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출 서류와 면접만으로 경력 검사를 뽑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4년 경력 검사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경력 검사 선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률 사무 2년 이상 종사자라면 검사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대검은 경력 검사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3~5명씩 소규모로 경력 검사를 선발해 경력 검사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이번엔 경력 검사 선발 인원도 늘려 30명 안팎을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약 2주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했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도덕성·청렴성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대검 측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실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부담 없이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한꺼번에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력검사 선발 과정의 혁신은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검은 경력 검사 채용을 준비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검사 임관을 준비할 때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 검사 지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형사 케이스 문제 등이 나오는 필기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필기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평가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며 법률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조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서류전형과 기록 검토, 대면 면접을 통해 역량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변호사시험 성적, 로스쿨 재학시 학점도 평가 대상인데다 면접도 일상적 질문 대신 형사 케이스 문제를 제시하고 제한 시간 내 답을 찾도록 하는 구조라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경력검사는 올해 8월경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의 직무 교육을 마친 후 연내 일선청에 배치된다. 검찰 조직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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