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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2-28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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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씨는 인사팀에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회사는 2021년 6월경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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