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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3-27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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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확정됐다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하게 한 신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범죄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스토킹범죄마약범죄에 대한 수정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1월 만든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 등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수정해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1.‘기술침해범죄’ 새 분류 만들었다… 최대 18년까지도 

 

양형위는 그간 지식재산권범죄로 분류·설정돼있던 양형기준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지식재산권범죄와 기술침해범죄의 보호법익에 다소 차이가 있어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분리하고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별도로 두기 위함이다.

기존에 기술유출범죄를 처벌하던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기준도 기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12여기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계획적조직적 범행동종 누범일 경우 등 특별가중요소를 더하면 최대 18년까지도 가능하게 했다일반 산업기술의 경우 국외침해는 최대 15국내침해는 최대 9년까지도 가능하다. 1월에 나온 양형기준안보다 특별가중인자 중 피해자(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의 폭을 넓혔다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로 추가해 비교적 경미한 범행 등을 처벌할 때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2. 스토킹 최대 5년 권고 신설… 접근금지 위반도 실형 가능

 

신설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도 확정됐다흉기 등을 소지한 채 벌인 스토킹범죄는특별가중요소를 포함하면 최대 5년까지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가 권고형량이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최대 징역 2년을 권고했다법정형은 낮지만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장기간에 걸친 범행비난할만한 범행동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는 징역형을 권고한다고 못박았다이때 심각한 피해에는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등 학업생계생활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동종전과에는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주거침입성범죄 및 약취유인범죄 등 연관된 범죄도 아울러 넣었다통상 신체정신 장애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외에도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서열지휘관계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포함했다.

재판 과정에서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이 감경되는 걸 막기 위해 감경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도 모두 삭제했다양형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 미성년·대량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폭증한 마약범죄에 걸맞게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기존보다 높였다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매매수수’ 유형은 일반 매매수수범보다 권고형량이 대체로 더 높고영리목적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다특히 미성년자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새로 추가했다.

대규모 마약범에 대한 처벌도 높인다기존 대량범은 최고 15년까지가 권고형량이었지만범죄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별도의 유형을 신설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10억원어치의 마약은 필로폰 약 10kg(약 33만회 분량), 헤로인 약 12kg이다. ‘첫 마약’,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불리는 대마 수출입죄투약단순소지 등 초기단계 마약범에 대한 권고형량도 전반적으로 높였다마약을 이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범죄 목적으로 또는 상대의 동의 없이 투약시킨 경우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반복적 범행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뒀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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