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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대교수엔 증원 반대 소송자격 없어"... 법원, 집행정지 각하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4-03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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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엔 증원 반대 소송자격 없어"... 법원집행정지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교수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청 한 달 만에 각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려는 일련의 단계적 행위"라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직접 처분 대상이 아닌 제3자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주장도 물리쳤다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입학정원 증원 배정을 받지 못한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처분이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원을 하면양질의 의학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는 각 대학 교육 여건에 의한 것으로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교수들의 불이익은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간접·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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