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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4-05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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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합니다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2심 연속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자신은 왜 풀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다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그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애초의 문제는 서울고법이 2심에서 조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한다이 사건 1심은 선고까지 3년 2개월, 2심은 1년이 걸렸다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유죄 확신을 갖고 실형을 선고했다면 법정 구속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사건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수사 단계의 구속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난다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법률심이다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그런데 무슨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냐는 것이다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은 비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기존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바꾼 것이다개정 전엔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상 법정 구속이었는데, ‘예외적 구속으로 바뀐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사실상 법정구속도 수사 단계의 영장 발부 기준과 비슷해진 것이다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돼 있다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로또 영장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법정 구속에도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결과적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 판사들에게 더 큰 재량을 주면서 기준도 모호해지고이전엔 법정 구속했을 사안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예규 개정 전후의 사례를 비교해봐도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개정 전인 2019년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같은 해 자신이 성추행한 여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개정 후인 지난해 11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청와대 권력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 부정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인데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안 전 지사나 안 전 검사장이 이들보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이유는 딱히 없다무슨 차이인지 알기 어렵다더구나 법정 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추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사법연감을 보면 2015~2018년까지 1심 법정 구속 비율은 20% 후반대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1171명 중 법정 구속된 이는 12314명으로 29.9%였다그러나 2019년 이 비율은 27.8%로 감소한 뒤 대법원 예규가 개정된 2021년엔 24.07%로 떨어졌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최근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 등 논란이 되는 인물이 피고인인 경우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최근 조국 대표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정 구속 여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제주지법은 화살로 떠돌이 개를 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2월 광주지법은 위험 운전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한 변호사는 이들의 범죄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을 국민 법 감정이 용납하겠느냐고 했다.

 

“2심서 실형 선고하면 원칙적 구속’ 기준 세워야

법정구속 기준 더 구체화해야

 

법정 구속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판사들 판단도 제각각이다대표적인 경우가 2017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이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았다그가 1심 선고 이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긴 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더구나 실형을 선고하면 보통 1심보다 2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일이 많다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나기 때문이다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다. “대체 무슨 기준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정 구속 기준을 더 구체화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들쭉날쭉한 판단 기준이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다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적으로라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기준이나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은 몰라도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 구속예외적 불구속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도 조국 대표 경우와 같은 불구속 실형 사건에 대해선 미루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8개월, 3심 8개월 등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사건은 그런 제한이 없다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취지를 살려 대법원도 신속하게 선고해야 제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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